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6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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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제11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제12조 요구 불응 행위 및 측정 방해 행위제13조 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제14조 단속장비 등제15조 단속장소제16조 단속반제17조 고정검문소의 운영제18조 이동단속반의 운영제19조 근무요령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중량 및 제원측정시 준수사항제21조 단속업무 준수사항제22조 현장단속요령제23조 합동 단속제24조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제25조 차량의 회차제26조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27조 사법처리제28조 과태료처리제29조 업무 처리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점검제31조 기록유지제32조 교육제33조 운행제한 위반행위 예방제34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