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8조 (과태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담당자는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해야 한다.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자진납부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부과내역가. 위반 일시나. 위반 장소다. 위반 내용라. 위반 차량2. 산출근거가. 적용 법령나. 과태료 금액3. 안내말씀가.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 사전통지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수입과목5. 납부할 금액(제2항제2호가목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6.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7. 납부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8. 납입고지서번호9. 수입징수관 계좌번호10. 소속 회계연도ㆍ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및 소관명(국토교통부)11. 그 밖에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도로관리청과 과태료 고지서 발행기관(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운행제한 위반자가 위반내역 문의 및 안내 등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관련 업무 및 기관별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 외의 과태료 처리 전 과태료 부과행위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제6항제4호의 「자체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부된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이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의 가목은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납부할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납부기한은 65일로 변경한다.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운행제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본 고지된 제2항제2호 가목의 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사전 고지된 제2항제5호의 과태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음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마. 가부터 라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함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2개월, 최대 2회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4개월, 최대 4회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5개월, 최대 5회마.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7개월, 최대 7회바.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개월, 최대 8회사.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3. 분할 납부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된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4.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미납분은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중가산금과 과태료 미납분을 합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하여야 함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분할 납부시 별도의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규정에 없는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는 질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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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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