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9조 (업무 처리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접수자)은 신청자가 허가서류 신청 시 즉시 접수하되,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를 완료한 후 제한차량 업무의 처리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별표 2에서 정한 축하중 및 총중량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화물적재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2. 제1호와 허가 기준은 동일하나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타 도로관리청, 경찰관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3. 별표 2에서 정한 일상적인 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 허가를 위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반복운행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25일 이내(타 기관과의 협의 및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검토가 25일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처리 기한 5일 전에 신청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③과태료 부과 사전 고지서는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적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정보를 관할 구역의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의 보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은 다음 각 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에 기재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할 것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고정검문소의 당월 단속실적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이동단속반의 당월 단속실적다.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른 합동 단속 결과 (합동 단속을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2. 청장은 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소장이 보고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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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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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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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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