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9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원은 검문소의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차량 제원 측정 결과, 위반 내역, 후속 조치 내역, 위반자 정보, 신고 내역 등이 기록된 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단속원은 소장 또는 반장이 지정한 근무위치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단속원은 근무위치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근무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로 대신할 수 있다.
⑤단속원은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 근무일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등 관련 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는 지정받은 위치에서 정시를 기준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⑥단속원은 제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급받은 별표 4의 제복(근무복, 조끼 또는 잠바, 근무모, 단화, 견장, 이름표, 도로관리원증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증 등)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고, 반장은 별표 4의 표지장을 어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단속원은 상시 신호봉(적색등화장치)을 휴대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야광밴드 등의 안전장비를, 우천시에는 우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근무복 제복
[별표 4] 근무복 제복 구분 | 구분 | 형 상 | 제 식 | 색상 및 재질 근 무 복 | 동 ․ 하 복 상 의 | | 1. 어깨에 견장대와 단추를 붙인다. 2. 와이셔츠식으로, 앞면 중앙에 폴리단추를 달고 카우스 소매와 목밴드에도 폴리단추를 단다. 3. 흉부 좌우측에 겉붙임 주머니와 뚜껑을 붙이고 단추를 단다. 4.…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