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6조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80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회차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그 조치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시스템에 단속 정보 및 명령 현황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단속원은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장소, 일정 등을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안내할 것2. 단속원은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운행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단속원은 관련 시스템에 즉시 이행 결과(사진 등)를 입력하고 대상 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할 것3. 단속원은 운행제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즉시 보완을 명령할 것
③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차량의 회차 명령을 이행한 운전자가 관련 시스템에 입력ㆍ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위치정보 등)를 통해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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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 | | | |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 운행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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