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 (단속업무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원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중에서 실질적인 위반 행위자를 구분하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 중량측정 정보, 제13조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함)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는지 여부2.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는지 여부3. 법 제77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관계 서류를 통해 임차인 또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7제5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것
②단속원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서류를 요구 및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외국인 운전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화물위탁증, 화물운송계약서, 운송장, 운송내역서, 운송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인수증, 출고의뢰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등 단속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것.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법 제77조제4항 위반)과 처분 내용(법 제11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야 한다.2.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임차인 또는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의견제출 기간(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만료 이전에 신고하여 해당 임차인 또는 화주 등을 법 제117조제1항(과태료 처분)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나. 차량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15일(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단속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3. 다음 각 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것.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가. 운행제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정보, 운행제한 위반자의 신고내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차량의 정보,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위반자의 확인을 받을 것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속원의 측정유도를 거부, 제24조에 따른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에 대한 불응, 제25에 따른 회차 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 다만, 측정유도, 차량의 회차,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명령을 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5.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검사ㆍ단속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다만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자동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고정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결과만을 기재한다.
③운행제한 위반자가 차량 제원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재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측정을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1. 차량 제원의 재측정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함2. 운행제한 위반 여부의 판별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처분은 정도가 낮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
④허가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해당 차량의 허가번호를 기록할 것2.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거나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회수하고,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사실 및 운행허가 효력의 상실 등을 알릴 것
⑤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이동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은 인접 노선상의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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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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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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