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7조 (사법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1호에 따른 범죄 및 법 제114조제8호, 제115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116조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차량의 운전자가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ㆍ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 운전자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지장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2. 차량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3.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4. 단속장비에 기록되거나 저장된 자료5. 제13조에서 정한 관계 서류의 사본6. 그 밖에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③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 대상 사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환조사에 응한 피의자에게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운행제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리는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송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 운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의자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리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사법처리 결과를 과태료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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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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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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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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