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6조 (운행제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국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의 공고와 표지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법 제77조제7항 및 영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표지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운행제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차도부에 종단ㆍ횡단구조물(터널, 교량, 육교, 통로박스, 차도 등)이 설치되어 차량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차도의 노면으로부터 구조물까지의 높이가 4.7미터 미만인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차높이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높이 제한값은 종단ㆍ횡단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④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른 차로폭 및 평면곡선부의 확폭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또는 지점의 우측에 차폭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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