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검문소의 운영 및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총괄2.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및 별표 1에 따른 표지 설치3. 단속원의 근무성적평가제도 수립ㆍ시행4. 단속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ㆍ해지, 포상ㆍ징계6. 합동 단속 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실적 보고7. 도로관리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증 발급8.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조치 및 시설ㆍ인력에 대한 관리가. 검문소 및 단속장비의 설치나. 단속장비의 운용 요령 제정다. 검문소 및 단속반의 운영 계획 수립ㆍ관리라. 단속원의 배치 계획 수립ㆍ관리마. 단속반 편성 및 책임자(반장)의 임명바.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 관리책임자의 지정2.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총괄가. 단속장비의 검ㆍ교정 및 점검나. 단속장비의 신속한 교정ㆍ보수ㆍ수리 및 적정 단가 산정다. 단속장비의 운용상황 및 점검기록 유지3.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복무관리 및 청렴교육가. 운행제한단속원의 복무규정 운영 및 근무수칙 제정나. 단속원의 복무상태 점검 및 개선다.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ㆍ점검라. 순찰계획 수립ㆍ시행(소장 또는 소속 직원이 월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별지 제12호서식 작성)마.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4.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근무 평가 및 상벌가. 단속원의 근무 평가 및 보고나. 운행제한단속원의 포상다. 단속원의 징계 요구5.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 관리ㆍ보고가.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성)6.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7.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8. 별표 4에 따른 단속원 제복 지급9.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와 관련하여 단속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 시행2. 단속원의 근무 배치3. 단속원의 복무상태(근무지 이탈, 결근 등) 관리ㆍ감독 및 보고4. 운행제한 위반 여부 판정5. 혐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6. 혐의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 확인7.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8.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시행ㆍ보고9. 검문소 청결 유지10.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단속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제한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 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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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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