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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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지방자치
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⑧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
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
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구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⑥ 사업시행기관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
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0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