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에 대한 대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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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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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