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 제출하여야 한다.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ㆍ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7.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비전자적 형태의 증빙자료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ㆍ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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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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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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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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