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7조 (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ㆍ납품업체
②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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