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외 사업비(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가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취득하거나 융자금등으로 취득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별표4의 중요재산별 사후관리 기간의 2분의 1 기간내에 양도하거나 2년이상 장기간 임대, 타용도 사용 또는 미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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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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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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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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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