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구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구"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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