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구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군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구"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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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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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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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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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