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80조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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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4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78조제11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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