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하여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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