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중요재산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4에 따른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동산은 준공일(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부동산의 종물 및 기계ㆍ장비는 구입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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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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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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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