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없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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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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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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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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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