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사업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ㆍ축ㆍ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2. 삭제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ㆍ편중지원 방지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나. 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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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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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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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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