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6조 · 결정내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통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조문 원문
戰禍), 그 밖의 재해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기한연장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기한연장 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