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결정내용 등의 통지조문 원문
    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통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 ·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조문 원문
    戰禍), 그 밖의 재해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기한연장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기한연장 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 관리조문 원문
    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신고서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의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
  • 제44조 ·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기한연장 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
  • 제71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부재 시 재지정할 수 있다.②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ㆍ결손의 계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실효세율의 계산,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 제68조 · 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조문 원문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여야 한다.③ 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조문 원문
    )』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68조 · 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조문 원문
    다.③ 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통보관리 업무 대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1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한다.④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납세자 해명(소명)자료(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④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확인 기간조문 원문
    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8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⑥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국내구성기업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통보 및 소명요구조문 원문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 관련 통보 및 소명 요구(별지 제10호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은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전환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조문 원문
    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명 안내조문 원문
    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말한다.6.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제54호서식을 말한다.7.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을 말한다.8. "자동정보교환"이란 조세조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제54호서식을 말한다.7.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을 말한다.8. "자동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당사국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9. "사후관리"란 이 규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조문 원문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2.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1)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4. 추가세액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2.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1)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조문 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1)5.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6.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7. 추가세액신고서 수정신고서(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조문 원문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6.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7. 추가세액신고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8. 추가세액신고서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