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2.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1)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4. 추가세액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1)5.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6.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7. 추가세액신고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8. 추가세액신고서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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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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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