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2.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1)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4. 추가세액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1)5.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6.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7. 추가세액신고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8. 추가세액신고서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계산내역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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