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확인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8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2.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3. 신고내용 확인담당자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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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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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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