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기한연장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기한연장 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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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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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