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결정내용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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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5조제8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통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5조제8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통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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