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이하 "정보신고서자료"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제출한 정보신고서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신고서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의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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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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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