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이하 "정보신고서자료"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제출한 정보신고서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신고서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의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02.01> |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02.01> |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02.01> |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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