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여야 한다.
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통보관리 업무 대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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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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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