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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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여야 한다.
③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통보관리 업무 대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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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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