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여야 한다.
③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통보관리 업무 대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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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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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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