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 (과세자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자료를 수보한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수보자료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과세자료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담당자 부재 시 재지정할 수 있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 고지예정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납세자 해명(소명)자료(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국내구성기업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국에 조사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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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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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