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해명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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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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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