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해명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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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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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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