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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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실효세율의 계산,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실효세율의 계산,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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