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통보 및 소명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서면 검토한 결과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 관련 통보 및 소명 요구(별지 제10호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은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전환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제6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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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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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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