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0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세청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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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01 · 시행 2026-02-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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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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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담당부서제11조 신고관리의 목적제12조 신고관리 기본방향제13조 신고대상 국내구성기업의 파악제14조 자체계획수립제15조 전담직원 지정제16조 세무대리인과의 협조제17조 신고안내 및 홍보제18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제19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제21조 신고서 등의 접수관리제22조 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제23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제24조 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제25조 신고서 오류정정제26조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제27조 불일치사유 전산검증제28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제29조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제3조 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제30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제31조 경정취소 및 경정감제32조 환급대상자 선정제33조 환급자 오류정정제34조 환급결정 및 통보제35조 무신고 국내구성기업의 파악 및 관리제36조 결정내용 등의 통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수정신고 안내제38조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의 송부 등제39조 수정신고서의 처리제4조 지방청 전담 처리자 및 내부업무 처리자 지정제40조 경정청구서의 처리제41조 기한후신고서의 처리제42조 수정신고서 등의 확인제4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 관리제44조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제45조 정보신고서자료 기한 후 제출 안내제46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대사 관리제47조 과태료점검 계획수립제48조 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제49조 기본원칙제5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50조 확인계획 수립제51조 확인대상자 선정제52조 확인 관할제53조 확인 범위제54조 확인 기간제55조 확인 방법제56조 해명 안내제57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제58조 경정 등제59조 집행관리 등제6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60조 정의제61조 관리대상제62조 통보관리 업무 관할제63조 관리대상 분석 결과송부
제64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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