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사자의 의사확인조문 원문
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
- 제15조 ·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조문 원문
에는 그 취지를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한다.⑥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송부에 동의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 하단의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송)부 동의여부 및 범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무)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