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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사자의 의사확인조문 원문
    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
  • 제15조 ·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조문 원문
    에는 그 취지를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한다.⑥ 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송부에 동의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 하단의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송)부 동의여부 및 범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무)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는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당사자의 의사확인조문 원문
    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사자의 연락처 등 확인조문 원문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의 출석통지에 필요한 연락처와 피고소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피고소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고소장 기재와 다를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형사조정회부서 피고소인란에 그 취지와 실제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 ·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
  • 제26조 ·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송치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형사조정회부서에는 의견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형사조정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조문 원문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형사조정회부서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등을 기입하고,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건기록의 보존 등조문 원문
    원은 형사조정회부사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치면 당해 사건기록을 기소중지 사건에 준하여 보존한다.②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기에 앞서 우측 하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 부전지를 첨부하고, 부전지의 회부일자란에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조정위원회조문 원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9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조정위원회조문 원문
    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⑫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이의신청인, 해당 형사조정위원, 조정장(해당 형사조정위원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조문 원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조문 원문
    ,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③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조정위원회조문 원문
    한다.⑭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⑮ 형사조정위원회는 소속 형사조정위원에 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정위원 경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선발절차,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형사조정기간 등조문 원문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1호 서식의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