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2조 (당사자의 연락처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고소사건을 형사조정 회부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의 출석통지에 필요한 연락처와 피고소인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소인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고소장 기재와 다를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형사조정회부서 피고소인란에 그 취지와 실제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형사조정회부서
[별지 제3호]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지청장) 전결 | | 형사조정회부서 부치지청은 차장검사 부분 삭제하고, 단독지청은 지청장만 표기하여 사용 사건번호 | | 피의자(피고소인) | □ 신청 □ 직권 | □ 신청 □ 직권 피해자(고 소 인) | □ 신청 □ 직권 | □ 신청 □ 직권 죄 명 | | 죄 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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