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4조 (형사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ㆍ덕망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전문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법조계ㆍ교육계ㆍ의료계ㆍ종교계ㆍ문화계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촉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개별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형사조정위원 재위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4.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리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형사조정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 참여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때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때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으로 된 때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9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배되거나 형사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때에는 해당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위원 기피신청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이의신청인, 해당 형사조정위원, 조정장(해당 형사조정위원과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서의 당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경우 형사조정 업무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소속 형사조정위원에 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정위원 경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선발절차, 형사조정위원의 업무실적 관리 및 반영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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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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