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대검찰청 · 총 30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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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제11조 당사자의 의사확인제12조 당사자의 연락처 등 확인제13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제14조 형사조정 회부 후 조치제15조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제16조 형사조정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제17조 사건기록의 보존 등제18조 형사조정회부서 송부제19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제20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 중단 및 종료 등제21조 형사조정결정문 접수 등제22조 사건처리제23조 재고소 또는 항고사건의 처리제24조 금지행위제25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제26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제27조 사건처리 등제28조 관련규정의 준용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형사조정위원회제5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무제6조 당사자의 동의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제7조 형사조정 담당검사 지정 등제8조 간사제9조 형사조정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