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3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자의 형사조정신청서 부본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형사조정회부서
[별지 제3호]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지청장) 전결 | | 형사조정회부서 부치지청은 차장검사 부분 삭제하고, 단독지청은 지청장만 표기하여 사용 사건번호 | | 피의자(피고소인) | □ 신청 □ 직권 | □ 신청 □ 직권 피해자(고 소 인) | □ 신청 □ 직권 | □ 신청 □ 직권 죄 명 | | 죄 명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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