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7조 (사건기록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사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치면 당해 사건기록을 기소중지 사건에 준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회부사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치면 당해 사건기록을 기소중지 사건에 준하여 보존한다.
②사건과(계) 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보존하기에 앞서 우측 하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 부전지를 첨부하고, 부전지의 회부일자란에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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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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