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6조 (형사조정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형사조정회부서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등을 기입하고, 이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형사조정관리대장
[별지 제4호] 형사조정관리대장 순번 | 접수일 | 주임검사 | 사건번호 | 피의자 | 죄명 | 기소중지 처분여부 | 조정 종료일 | 조정결과 | 재기일 | 조정기록 인계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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