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6조 (형사조정회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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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송치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작성하여 당해 송치 고소사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사건과(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형사조정회부서에는 의견서 사본 및 고소인, 피고소인의 형사조정신청서,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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