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9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된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하는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다.
②형사조정기일은 매회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형사조정조서
[별지 제8호] 형사조정조서 사건번호 형제 호 기 일 20 년 월 일 죄 명 장 소 형사조정실 피의자 성 명 1. 김ㅇㅇ □ 출 석 □ 불출석 2. 이ㅇㅇ □ 출 석 □ 불출석 피해자․고소인 성 명 1. 김ㅇㅇ □ 출 석 □ 불출석 2. 이ㅇㅇ □ 출 석 □ 불출석 1. 당사자의 주장 (요구내용 중심 간략기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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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형사조정 결정문
[별지 제9호]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 형사조정 결정문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형사조정위원회 관리번호 (검찰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형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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