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9조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된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 절차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하는 형사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