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5조 (관련자료의 제출, 송부 및 열람 동의, 진술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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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 등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 및 증거서류, 증거물 및 제1항에 따른 주장사실 등 관련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자료의 사본(관련자료가 CD 등 전자기록매체일 경우 그 내용을 복사한 다른 전자기록매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중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④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사본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상대방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조정조서에 기재한다.
⑥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송부에 동의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 하단의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송)부 동의여부 및 범위’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무)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는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중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⑦검사는 당사자가 관련자료 열람, 사본 교부 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외에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제출 절차와 열람 등에 대한 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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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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