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9조 (형사조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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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기간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다만,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1호 서식의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에게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형사조정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검사는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등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형사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형사조정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사건과(계)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기간 연장요청서를 기존 자료에 첨부하고 전산입력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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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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