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당사자의 의사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조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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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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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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