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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치ㆍ예치 등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치ㆍ예치 등조문 원문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1. 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치ㆍ예치 등조문 원문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반송신청조문 원문
    한다.1. 유치증 또는 예치증2. 신분증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6. 피위임자 여권(사본)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조문 원문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재수출 면세기간조문 원문
    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
  • 제63조 ·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조문 원문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업무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업무처리절차조문 원문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의2조 · 출국 취소 시 물품처리조문 원문
    ①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자가 개인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신고내역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