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
물품2.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1. 우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
한다.1. 유치증 또는 예치증2. 신분증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6. 피위임자 여권(사본)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인
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①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
①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자가 개인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신고내역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