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 (업무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등록한 후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한다.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2의 증명인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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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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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