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등록한 후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한다.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2의 증명인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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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 | | | 반출입구분(Ex or Import) | 반출입구분(Ex or Import) | 반출입구분(Ex or Import) | 반출입구분(Ex or Import) 외국환신고(확인)필증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or Monetary…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별지 제12호서식)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Application (changes) for Import/Export Permit of Means of Payment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Application (changes) for Import/Export Permit of…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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