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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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3. 영 제168조에 따른 군함 및 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의 장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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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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