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3. 영 제168조에 따른 군함 및 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의 장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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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 일반 사항 출국일 | 출국편명 | 도착국 | 경유지 | 출발국 | 입국편명 | 인솔인원 (명) | 신고대상물품 소지자(명) | 신고대상물품 미소지자(명) | | | | | | | | ○ 여행자 현황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성별 | 직업 | 신고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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