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3. 영 제168조에 따른 군함 및 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의 장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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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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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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