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6의2조 (출국 취소 시 물품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자가 개인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신고내역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물품은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2. 제47조에 따라 반송신청한 물품3. 제53조에 따라 휴대물품 반출신고한 물품4. 제63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은 물품5.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한 지급수단6.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A.T.A.까르네에 의하여 반출하는 물품7. 기타 출국시 세관신고 물품
보세판매장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출국 취소 여행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영 제21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출국 취소 여행자가 면세범위에 포함할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봉 또는 사용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하여 면세범위에서 공제한다.
세관장은 이 조에서 정한 출국 취소 여행자의 물품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 보세판매장운영인 및 해당 세관 관련부서 역할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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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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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