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6조의2 (출국 취소 시 물품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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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자가 개인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자가 개인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및 출항 후 회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세관장에게 출국 취소 여행자 발생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 신고내역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른 물품은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2. 제47조에 따라 반송신청한 물품3. 제53조에 따라 휴대물품 반출신고한 물품4. 제63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출국 시 반출확인을 받은 물품5.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한 지급수단6.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A.T.A.까르네에 의하여 반출하는 물품7. 기타 출국시 세관신고 물품
④보세판매장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출국 취소 여행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영 제21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출국 취소 여행자가 면세범위에 포함할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봉 또는 사용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하여 면세범위에서 공제한다.
⑥세관장은 이 조에서 정한 출국 취소 여행자의 물품처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 보세판매장운영인 및 해당 세관 관련부서 역할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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