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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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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