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반송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유치증 또는 예치증2. 신분증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6. 피위임자 여권(사본)
②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살아있는 동ㆍ식물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
③법 제241조제3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따른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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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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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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